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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문병원 예결위원장,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상언기자 송고시간 2017-01-03 21:44

다자녀 가정 주차요금 감면율 상향 조정
울산시의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울산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병원)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에 대해 개정조례안을 논의했다.

이날 문 위원장은 다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감면율을 상향 조정해 출산장려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금 상환이자와 연체시 이자를 현재 시장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는 2000년 이후 출생 자녀가 2명 이상으로 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50%에서 60%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한다.

융자금 상환이자를 연 5퍼센트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로 융자금 연체시 이자율을 연 18%에서 6%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조례안은 오는 제186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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