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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상언기자 송고시간 2017-01-03 21:45

중소기업 2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올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1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 2015년부터 3년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여성과 장애인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2억원 한도 내에서 3%의 이자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은 5000만원 한도에서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9일부터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지원대상은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이며 중소기업은 제조업체가 대상이다.
 
또 소상공인은 금융·보험업과 사치·향락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하다.
 
단 소상공인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대외적인 어려운 경제환경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마중물이 돼 자립과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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