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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자금 76억원 이차보전금 지원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7-01-04 13:41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출 후 2년 간 이자차액 3% 보전
양양군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강원 양양군은 기업경영 안정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양양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와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 업체,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체, 융자금을 지원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중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는 76억원(대출금 기준)으로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용도로 해당업체가 융자를 받으면, 군에서 2년 동안 3%의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한다.

융자한도액은 제2그린농공단지 분양업체 및 고용우수기업, 이전기업(투자양해각서 체결업체)의 경우 5억원, 유망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 포월농공단지 입주업체는 3억원,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녹색기업, 수출기업 등은 2억원, 공장등록업체(제조전업률 30% 이하)와 건설업은 5000만원, 기타 소상공인은 3000만원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금융기관을 찾아 대출상담을 받은 후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를 군(경제도시과 033-670-2690)에 접수하고, 적격심사를 받아 융자 추천을 받으면 된다.

한편 양양군은 중소기업 등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75개 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8억6450만원의 이차보전금(융자액 194억19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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