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4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천안시 “자동차세 10% 할인받고 납부하세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1-05 11:49

천안시청 전경.(사진제공=천안시청)

충남 천안시는 지방세 조기 확보 및 납세자에게 지방세 절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5일 천안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간 2차례(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2015년 선납신고 및 납부건수는 총 5만2541건(동남구 2만1537건, 서북구 3만1004건), 143억6300만원(동남구 56억9900만원, 서북구 86억6400만원)이며 2016년에는 총 5만6835건(동남구 2만2877건, 서북구 3만3958건), 156억5300만원(동남구 61억1600만원, 서북구 95억3700만원)으로 선납신고 금액이 전년 대비 8.98%(12억9000만원) 증가했다.
 
1월 이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며 ▲3월 납부 시 세액의 7.5% ▲6월 납부 시 5%(하반기 세액의 10%) ▲9월 납부 시 2.5%(10월~12월 세액의 10%)를 각각 할인받게 된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동남·서북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동남구청 세무과 521-4172, 서북구청 세무과 521-6172)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는 물론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쉽고 다양하게 납부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납부자는 올해도 자동으로 연납신청이 인정돼 별도의 신청 없이 10% 할인된 고지서를 1월 10일경에 받을 수 있으며 선납 고지서는 매년 1월 중순 일괄 발송되고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말소, 이전된 경우 그 이후의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절세효과, 천안시는 조기세입확보를 통한 각종 사업 조기발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아직 연납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는 절세의 좋은 기회로 삼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