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3일 월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전북중기청, 2017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시행

[전북=아시아뉴스통신] 문성주기자 송고시간 2017-01-05 14:22

국내외수요처(투자기업)의 구매가 전제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통한 공생발전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인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이 시행된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해외기업,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를 전제로 한 신제품 개발과 국산화가 필요한 시장지향형 개발과제를 ‘17.1.2(월)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 세부과제는 국내수요처, 해외수요처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이 있으며, 지원조건은 국·내외 수요처기술개발과제의 경우 기술개발비의 65%범위 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개발기간 2년)된다.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과제의 경우 총 기술개발비의 75%범위 내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개발기간 2년)된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수요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제품을 구매하여 ‘기술개발’과 ‘판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업이다.


2017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 가능성, 수입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위주로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은 연초(1월)부터 매달 접수, 수시평가(2개월 단위)로 우수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 접수방법 등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을 참조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조상욱 주무관(063-210-6451)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