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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월스님 칼럼) 박영수 특별검사는 즉시 사퇴해야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양도월기자 송고시간 2017-01-05 14:25

- 특검은 공정하고 피의자 인권도 보호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야 인정받아-
칼럼리스트 도월스님의 직언직설./아시아뉴스통신 DB

- 마치 붉은 완장을 차고 인민재판을 열어 반대파를 척결하던 모습이 떠올라 -
- 김정은이 장성택을 법 집행 없이 공개 처형한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근 형평에 맞지 않은 저급한 수사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특별검사제도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됐을 때,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를 선정해 범죄수사와 공소제기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정치쇄신 공약' 중 하나로 상설 특별검사 제도를 공약으로 내걸어 2014년 2월 정치권의 타협에 따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2016년 최순실 특검법은 아직도 그 시행자체에 대해서 논란 많다.

그 이유는 정치적으로 치우쳐 피의자들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수사와 인권유린, 그리고 범죄 사실을 미리 확정하고 퍼즐에 맞추는 수사, 특히 위헌적 요소가 있는 특검의 수사대상에 법의 보호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것이 문제란 것이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만 보더라도 박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촛불집회세력에 굴복하여 국회가 탄핵까지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박근혜를 진범으로 만들어 모든 것이 박근혜가 주도한 것으로 몰아가는 지금의 박영수 특검은 그 정도가 지나쳐 특검의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많은 국민들이 지탄하는 것이다.
 
박영수특검은 사법부의 유능한 수사관을 선발하여 최순실과 박근혜를 조사하고 있지만 조사내용은 일부 종편방송 보도내용에 지나지 않고, 더군다나 일부 네티즌 수사대와 종편의 기자들의 제보에 의존하여 수사내용이 실시간 공개가 되어 마치 팩트가 그런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오해로 국민들이 분열하고 또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는 것이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박영수 특검도 알다시피, 피의자가 죄를 지어 구속이 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해주고 검사를 비롯한 수사관은 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로 증거와 물증을 제시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기소하면 되는 것이 아니던가.
 
하지만 지금 특검은 어떤가. 국민의당도 처음 주장했듯이 선(先) 검찰수사-후(候) 특검'을 시행해야 함에도, 검찰의 수사전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박영수특검을 임명했다지만, 우선 사법부의 조사 후 미진할시 특검을 통하여 수사를 하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가능하다면 대통령도 조사할 수가 있는 것을 너무 앞서서 탄핵부터 하고 본 국회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 조사 이전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또 아직 혐의가 밝혀지지 않고 더군다나 형사소추도 받지 않는다는 법조항까지 무시하여 대통령을 탄핵하여 하야까지 주장하는 우리 제20대 국회가 오히려 탄핵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박영수 특검은 중요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의 조사도 하기 전에 이미 범죄를 확정하여 그에 맞춰 수사를 하는 것이, 마치 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나 하는 인민재판식의 어처구니없는 일이 우리 자유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벌어지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중요 피의자들을 구속하고 조사도 하고 있지만, 대통령에 범죄를 씌울만한 증거들이 부족하자 최순실이 수감된 독방과 구치소까지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한편의 코메디로, 이미 박영수 특검은 공정하게 수사할 의지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 되었다.
 
또한 최근 정유라의 덴마크에서의 검거를 이슈화 시키면서 마치 정유라가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냥 언론플레이를 하지만, 사실 그 당시 입학한 대학생 보다 그에 부모인 최순실에 더 큰 죄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순실이 아직 확정된 죄인도 아닌상태에서 그에 가족 모두를 죄인 시 치부하는 것도 큰 잘못이고 이 또한 연좌제란 것이다.
 
일반 검사나 특별 검사건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관련 법조항을 중요시하여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범죄사실을 밝히고 기소를 하면 될 일이지, 특별검사가 죄의 판결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박영수 특별검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특별검사는 야당추천인사건 여당추천인사건 이런 것이 중요치 않고, 우선 피의자를 공정하게 수사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관련법에 기소를 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은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 향후 잘못된 특검의 사례로 기억될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특검에서 사퇴를 해야만 그나마 명예를 지킬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역대 특검법은 총 11번의 특검팀이 출범했다. 역대 특검에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와 '옷 로비' 사건을 시작으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03년 '대북 송금', 2004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2008년 '삼성 비자금', 'BBK 의혹', 2010년 '스폰서 검사', 2012년 '디도스', '내곡동 의혹' 특검 등이 있었지만,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휘둘려 특검의 무용론까지 나왔던 것이 다.
 
박영수 특검의 가장 큰 문제는 철저한 수사로 증거를 찾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나 너무 언론과 촛불집회 세력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고 또 공정하게 수사를 하여 지금의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는 것이 특별검사의 책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또한 역사는 기록 할 것이다.

법치국가의 근간을 지키고 공정한 법 집행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김정은에 무례 했다고 고모부 장성택을 법집행도 하지 않고 대공포로 총살시킨 저 북한 공산당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우린 그런 나라가 아니다는 것을 박영수 특검은 입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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