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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천안시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구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1-05 17:31

노희준(왼쪽) 천안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노희준 천안시의원(새누리)이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부터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노희준 의원은 지난 제20대 총선 때 박찬우 국회의원을 위해 불법으로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으며 지난 2016년 10월 17일부터 재판이 진행됐고 이번 공판에서 벌금형으로 구형을 내리게 됐다.
 
이날 검사는 일명 용봉산 단합대회 사건과 관련된 13명의 피고인 모두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쳤으며 노희준 시의원을 비롯한 관련자 9명에게 300만원, 200만원, 150만원 등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이날은 박찬우 의원을 비롯한 남은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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