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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인 윤천추 증언, 고영태 발언과 엇갈려...'위증 논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1-05 20:06

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대심판장에서 열리고 있다. 한편 이날 증인에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다./아시아뉴스토신=박규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5일 출석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발언과 최순실씨의 측근 고영태씨의 발언과 달라 윤씨에 대한 위증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대통령의 옷을 누가 지불했나'라는 질문에 "최씨가 4500만원에 달하는 옷을 사비로 지출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연예인들의 개인 트레이너를 거쳐 2013년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으로 발탁된 윤전추 행정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 탄핵 소추의원의 "의상실 직원이나 책임자에 의상 대금을 지불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의상실에 대금을 지불한 것은) 예전에도 몇 번 있다"며 "조그마한 노란 서류 봉투였는데 밀봉돼 있었다. 당연히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참석한 증인들이 앉아있다. 앞줄 왼쪽부터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 전 실장,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아시아뉴스통신DB

만약 고영태씨의 증언대로 박 대통령의 4000만원에 달하는 의류, 신발 비용을 최순실씨가 지불하고, 후에라도 박 대통령이 갚은 사실이 없다면 최순실씨의 '뇌물죄' 혐의는 무난하게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씨는 오늘로 예정됐던 대치동 특검 소환을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거부해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이에 특검팀은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 추가 발부 등을 통해 최씨를 강제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새로 적용될 혐의는 '뇌물죄'가 유력하다. 특검팀은 앞서 검찰 기소에는 없었던 뇌물죄를 최씨의 추가 구속영장 혐의로 잡고 삼성 합병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었던 바, 이번 윤 행정관의 위증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새로운 사실관계의 '뇌물죄'가 성립하게 된다.

한편, 뇌물수수의 경우 그 내역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대상이 되며, 수뢰액이 3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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