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이번 취득세 감면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주 배출원인인 노후 경유차 교체를 촉진키 위해 시행하는 한시적 정책이다.
감면 대상은 지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한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2017년 1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 사이 폐차 말소하고 새로 제작된 경유 승합?화물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한 자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량이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승용차로 분류된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노후 차량을 폐차 말소 등록이 아닌 수출 말소 등록했을 경우에도 감면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감면 기준일은 말소?신규 모두 '등록일'로 판단하며 반드시 말소등록일이 신규등록일보다 앞서야 감면이 가능하다.
단 말소등록일과 신규등록일이 같아도 감면이 가능하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노후 차량을 교체할 의향이 있는 대상자는 감면 기간 내에 꼭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영덕군청 재무과(054-730-612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