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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위반 강훈식 국회의원에 벌금 500만원 구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1-07 17:03

강훈식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외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경력이 없음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경력을 공표해 당선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재선거를 두려워 한다면 공직선거의 룰을 확립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4.13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경기도지사 혁신분권보좌관 시절 14조원 규모의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당시 경기도 투자진흥관으로 근무한 이재율 현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세 시간여 가량 증인심문 후 증거조사와 구형의견, 변호인 의견,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큰 그림으로 본다면 강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외자유치에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강 의원이 해당 문구를 허위사실로 인식했는지, 허위사실 유포 범의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강 의원은 "두 번의 낙선 후 세 번째로 아산시민의 부름을 받았다. 옳고 그름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불찰로 이자리에 서게 돼 송구스럽다"면서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제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국회의원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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