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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수원시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01-07 23:52

수원시 '2017 수원시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발간

2017년부터 야간과 휴일에도 수원시 공공시설물이 시민에게 개방된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12개월 이하 영아에서 59개월 이하 어린이까지 확대된다.


화성어차 노선은 편도(팔달산->연무대)에서 순환형(연무대->화성행궁->연무대)으로 바뀐다.


수원시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 책자 '2017 수원시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해 시·구청, 동 주민센터 민원실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는 수원시·정부의 달라지는 제도를 ▲일반 ▲문화·관광·체육 ▲보건·복지 ▲환경, 상·하수 ▲도시, 주택, 교통 등 7개 분야로 나눠 알기 쉽게 설명했다.


책자에 소개된 ‘달라지는 제도’는 94건에 이른다.


?도서관 이용일 늘어나(일반)


매주 금요일 휴관했던 창룡·버드내·호매실·한림·대추골·일월·화서다산도서관이 휴관을 2주에 1번으로 줄였다. 창룡·호매실·한림·화서다산도서관은 첫째·셋째 주 월요일, 버드내·대추골·일월도서관은 둘째·넷째 주 월요일 휴관한다.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휴관한다.


수원시에 사는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중 소득 분위 등 경제적 조건을 고려해 이자를 지원한다.


주민등록이 유출돼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입증서류를 제출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수원시 청년창업 푸드트럭 이동영업(경제)


‘청년푸드트럭’의 이동 영업이 가능해진다. 수원시가 선정한 푸드트럭 사업자들은 만석공원, 일원공원, 수원화성박물관, 권선구청 등 7개소에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 수원시는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푸드트럭 창업자를 모집해 영업을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는 2016년 12월 말부터 수원남문 야시장(팔달문 옆 차 없는 거리부터 지동시장)에서 ‘청년창업 푸드트럭(18대) 존’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도 최저임금은 6천470원(시급)으로 전년보다 440원 올랐다. 수원시는 9월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2017년 ‘생활임금’을 7천91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정한 임금을 말한다.


?한복 입으면 박물관 무료입장(문화·관광·체육)


한복(생활한복 포함)을 입으면 수원시 모든 박물관을 무료입장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국가유공자만 무료입장할 수 있었지만 2017년에는 유공자의 가족, 유족도 무료입장할 수 있다.


2016년 12월 1일부터 모든 국·공·사립박물관 소장품 정보와 이미지를 ‘e뮤지엄’ 홈페이지(www.emuseum.go.kr)에서 볼 수 있다.

112개 박물관 29만 건 소장품 정보와 이미지 70만 장이 공개된다.

도록 인쇄가 가능한 600만 화소 이상 이미지도 12만 3000여 장에 이른다.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이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수원시를 비롯한 6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수원시에서 결승전이 열린다.


?노인, 가출청소년 지원 확대(보건·복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확대 시행된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16개에서 20개로 확대되고,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도 두 배로 커진다.


노인 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총사업 수가 2016년 2583개에서 3229개로 25% 늘어난다.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으로 가출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 확대(환경, 상·하수)


수원시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이 확대된다. 기존 27개 지역(42.3km)에서 경수대로 등 73개 도로 532.8km로 늘어난다. 관리지역에서는 경음기 사용이 금지되고, 차량 운행 속도가 제한된다.


수원시 하수도 요금이 30% 인상된다. 수원시 하수도 요금은 처리원가의 56%에 불과해 노후 하수관로 교체 등 하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가정에서 하수를 월 20톤 배출하면 요금은 현재 4800원에서 6240원으로 1440원 인상된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으로 (도시, 주택, 교통)


수원시가 리히터 규모 3.0 미만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 상황을 시민들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진, 태풍, 호우, 대설 등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수원시 재난 및 기상특보 알림서비스’를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국민안전처는 리히터 규모 3.0 이상일 때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종이 계약서, 인감 없이 온라인서명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다. 광역자치단체는 상반기, 기초자치단체는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 원(기존 3만 원)이 부과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 책자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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