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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 촉구 결의안 의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영훈기자 송고시간 2017-01-09 12:3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아시아뉴스통신DB

‘최순실 국정농단’을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번주 중 여야4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조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합의가 이뤄지면 이번 주중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소집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상정 처리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또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14명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한편,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국조특위의 동행명령장 발부 직후 이날 오후 2시 국조특위 7차 청문회에 출석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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