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울진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ㆍ등록해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 세액은 제1종은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다.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현금자동출납기)에서 카드(통장)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모바일(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납세자 중심의 각종 편의제도 운영으로 세무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