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5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군산·부안·고창지역 체불임금 127억원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17-01-09 18:06

군산고용노동지청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키로
지난해 전북 군산·부안·고창지역 체불임금이 1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군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군산·부안·고창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127억원(2643명)으로 전년 대비 18억8000만원(17.4%)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6억원(60.4%)과 건설업 24억원(19.1%)이 전체 체불액의 약 80%를 차지했으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도소매·음식·숙박업(45.9%), 건설업(33.6%), 제조업(27.3%) 순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체불액 현황을 보면 2012년(76억원), 2013년(82억원), 2014년(104억원), 2015년(108억원), 2016년(127억원)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물량감소에 따른 협력업체 폐업과 이로 인한 경기악화 등을 체불액 증가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 동원해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군산지청은 ‘체불 상황 전담팀’을 운영해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원·하도급 관계가 복잡한 건설현장 등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수급인(일명 오야지)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에게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으로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