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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17년 기초생계급여 ‘확대 및 급여 인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1-10 09:46

천안시청 조한수 복지정책과장./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는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5.2%인상됨에 따라 2017년에는 지원대상자를 확대 시행할 수 있게 됐다.
 
10일 천안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으로 2016년 439만원에서 2017년 447만원으로 1.7% 인상됐으며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또한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이(4인가구 기준)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34만원으로 인상돼 2016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7만원 가량 인상된다.
 
천안시는 선정기준 확대로 현재 기초생활급여대상자 1만3316명에서 4% 정도 증가한 1만3840여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조한수 복지정책과장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확대에 따라 읍면동, 구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신속히 복지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및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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