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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8300만원 부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1-10 11:18

납세 증명 자료 화면.(자료제공=천안시 허가민원과)

충남 천안시는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총 4만8500건으로 9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5.6%(4만5944건, 9억2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공장 등록, 과세대산 추가, 사업장 신규면허 등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면허 종류와 사업장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4만5000원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또는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혹은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농협)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남구청 세무과(041-521-4171), 서북구청 세무과(041-521-6164) 및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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