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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성 권익 및 복지 향상 지원 보조금’ 신청접수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이재정기자 송고시간 2017-01-10 13:07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0일부터 31일까지(21일간) 도내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자격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하는 도단위 비영리여성단체(법인)이며, 지원 규모는 단체별 1개 사업 당 1천만원 한도로 총 8000만원이며 보조율 90%(자부담사업비: 전체사업비의 10%)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여성 활동가 역량강화 등 총 12개 사업에 6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청 방법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주소: 63122,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여성가족과), 전자우편(goh710@korea.kr)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여성가족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계획의 적합성, 사업 운영의 적정성, 파급 효과 등 자체 심사를 거친 후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17년 2월말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진선 여성가족과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들이 여성권익 향상과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양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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