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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엿보기] 더 교양있는 남자 '대통령 탄핵 절차와 하야 관련 법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일수기자 송고시간 2017-01-10 16:34

더 교양있는 남자 20회 장민수 변호사 출연장면.(사진제공=제이프로덕션)

종합PR 컨설팅 기업 제이프로덕션이 기획·제작한 더 교양있는 남자 20회는 법무법인 영민의 장민수 변호사가 출연해 대통령 탄핵 절차와 하야에 대한 법률 이야기로 진행이 됐다.

더 교양있는 남자의 법률상식 코너는 장민수 변호사가 전문패널로 출연해 배우 한재석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고 알아야 할 법률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시청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장민수 변호사는 방송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심리 결과 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선고한다고 헌법 제65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이 대행한다"며 "권한대행자는 대통령 보궐선거를 준비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장민수 변호사가 출연한 더 교양있는 남자는 팟캐스트 청춘스케치를 통해 오디오로 송출되며, 네이버 TV캐스트, 다음 TV팟,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송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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