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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필 충남도의원 “내포신도시 예산권역 재산권 침해 심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1-10 16:54

-LH로부터 토지 매입한 주민 등 재산권 침해로 반발…홍성지역과 대조

-토지 대금 완납했지만 1년 동안 소유권이전 못하는 등 대출, 담보, 처분에 역차별
하늘에서 내려다본 내포신도시. 도청을 기점으로 왼쪽이 예산권역./아시아뉴스통신 DB

내포신도시 예산권역에 LH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지 대금을 완납했지만 1년여 동안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는 등 대출, 담보, 처분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다.

10일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예산1)에 따르면 LH는 2013년 11월부터 단독주택용지인 삽교읍 목리 협의양도인택지(RD-1블록) 총 211필지(5만6000㎡)를 분양했다.

현재 총 211필지 중 34필지에 대해서는 토지분양 대금이 완납된 상태다. 120필지는 올 상반기 완납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LH가 토지분양 대금을 완납한 180명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중순부터 매입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홍성지역 협의양도인택지와 대조를 보이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늦어도 지난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LH 관계자의 설명과 달리 소유권 이전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며 “그 사이 땅을 매입한 토지주들만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 측에서는 공사부진과 계획변경 등의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충남도 사업승인, 준공 공시 등 절차를 고려할 때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성과 예산의 균형발전 문제가 심각한 과제임에도 도와 LH가 방관하고 있다”며 “지난해 이미 소유권을 이전한 홍성지역과 비교할 때 예산은 최장 2년 가까이 늦어질 수 있다”고 분개했다.

김 의원은 “LH 관계자는 늦어도 올 상반기에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야 한다”며 “예산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지역민이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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