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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속에 금괴 213㎏ 110억원 상당 밀수한 일당 검거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01-10 20:49

몸 속에 금괴를 숨기는 방법으로 중국 연태(옌타이)항에서 금괴를 밀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가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정모씨(45) 등 2명을 구속하고, 박모씨(65·여)와 최모씨(7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박모씨(61)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박씨는 이들에게 금괴 밀수를 지시한 총책이다.

정씨 등은 박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200g짜리 금괴(가로 2㎝, 세로 3㎝, 높이 2㎝) 1069개(213㎏, 110억원 상당)를 45차례에 걸쳐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윤활제를 바른 금괴 5∼10개씩을 각자의 몸 속에 넣고 12~14시간 정도 항해한 뒤 평택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금괴 운반책의 도주를 막기 위해 친누나와 매형을 운반책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평택항 세관을 통과할 때 검색대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금반지 때문"이라고 둘러대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입국 후에는 운반책 정씨가 임대한 주택 등지의 화장실에서 금괴를 꺼내 박씨에게 건네고 그 대가로 15만~30만원을 받았다.

금괴 밀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평택항에 입항한 여객선에서 내린 정씨 등을 지난 4일 검거했다.

정씨 일당은 검거 당시 몸속에 금괴 35개(7㎏)를 숨긴 상태였다.

경찰은 박씨를 검거하는 대로 중국 거래선과 금괴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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