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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겨울철 감기조심, 도로에서는 운전조심하세요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1-10 22:23

인천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지구대 순경 박휘선
인천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지구대 순경 박휘선.(사진제공=인천연수경찰서)

연말연시는 각종 모임과 송년회, 그리고 여행 등으로 차량의 이동이 평소보다 많은 기간이다. 이에 경찰은 ‘연말연시 민생안전 특별치안대책’을 내세워, 10대 과제 중 교통 집중 단속을 포함시켰다.

특히 2016. 12. 12 ~ 2017. 1. 31. 약 50일간 차량폭력 근절을 위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뿐만 아니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난폭보복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저녁, 새벽시간 이외에도 과음과 폭음으로 인한 숙취운전을 방지하고자 출근시간 대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따라서 각종 모임이 있을 때는 차량을 꼭 집이나 회사에 두고 가는 습관을 들이고 불가피하게 차량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필히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또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직 술이 덜 깬 느낌이거나 숙취가 느껴진다 싶을 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함으로써, 교통비 몇 푼 아끼려다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음주운전 이외에도 연말연시는 차량의 이동이 많은 기간이다 보니 운전으로 인한 시비나 폭력 등이 많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차량폭력은 보통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거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위협감을 느낀 운전자가 보복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평소에 배려심 많고 착한 사람도 운전대를 잡으면 혹시 모를 사고와 자기 방어를 위해 예민해지기 때문이다.

차량폭력은 자칫하다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고, 대상 운전자 이외에도 동승자나 주변 다른 차량에까지 피해가 갈 수 있어 일반적인 폭력보다 훨씬 위험하다.

따라서 만약 주변에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거나 본인이 난폭운전 피해를 당했다면 그대로 응수하지 말고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 국민신문고 등 블랙박스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제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교통범죄 수사팀에서는 이러한 제보에 즉각 반응하여 영상 분석 후 입건하거나 경미한 경우 통고처분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각종 모임과 곧 다가오는 설날 연휴로 인해 차량이동이 많은 요즘, 건강한 운전습관을 갖춰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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