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
국회의 대정부질문에 대한 정부의 불성실한 답변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청원)은 11일 국회의 대정부 질문요지서에 정부가 답변요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이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구체적인 질문 요지를 작성해 질문시간 전에 정부에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답변과 관련해선 규정이 없다.
국정현안 및 특정분야 정책에 대한 질의에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은 “답변요지서에서 보지 못했다”거나 “확인해보겠다” 등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입법부의 견제수단으로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변 의원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의 특성상, 정부뿐만 아니라 의원 또한 미리 답변의 요지를 알게 된다면 정부의 형식적 답변 등 그간 지적돼온 대정부질문의 비효율성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의 입장에서도 자료 준비를 더욱 체계적으로 해 국회와 행정부 간의 소통과 논쟁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대정부질문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