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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야생조류 예찰강화 및 수렵장 운영 전면 폐쇄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이재정기자 송고시간 2017-01-11 14:00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국립환경과학원의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AI 예찰검사 결과 국내에서 발생중인 바이러스 유형인 H5N6형이 검출되었음을 통보함에 따라, 도내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임상예찰 및 방역지도를 강화하고, 철새도래지 15개소에 대해 주 3~4회 예찰에서 일일예찰로 강화토록 하였다.

아울러 금년 2월말까지 예정했던 수렵장 운영을 오는 12일 오전 12시부터 전면폐쇄 한다고 밝혔다.
 
그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대응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제주지역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4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예찰을 강화하여 야생조류 폐사체를 수거하였고 지난해 11월 20일부터 금년 2월 28일 수렵장 운영기간중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2017년 1월 1일부터 육지부 수렵인 포획금지 조치와 철새 분산을 막기 위해 오리류를 포획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수렵장 운영 폐쇄 조치는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써 수렵장 사용료를 기 납부한 수렵인들에게 환불조치에 따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주는 자연환경이 특수한 지역으로 철새 출몰이 잦은 철새도래지 15개소 이외에도 해안가, 오름, 곶자왈, 습지, 골프장 등 물이 있는 곳이라면 철새들이 흩어져 서식하고 있다. 야생조류 폐사체 또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개체 발견시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서로 적극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신고는 제주시 환경관리과 (064-728-3123) 또는 서귀포시 녹색환경과(064-760-653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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