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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2차 전체회의’ 정부형태 개편∙개헌 시기 등 논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영훈기자 송고시간 2017-01-11 14:20

국회의사당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형태 개편과 개헌 시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8~19대 국회 개헌자문위원회로부터 제안됐던 정부형태 안인 이원정부제, 4년 대통령 중임제,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 상하원 양원제 등에 대한 관련 발제와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고갔다.

이날 회의 발제는 18대 국회 당시 헌법개정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19대 헌법개정자문위원인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했다.

발제에서 장영수 교수는 “18대 국회 개헌자문위에서는 1안으로 이원정부제를, 2안으로 4년 대통령중임제를 제안했다”며 “당시 의원내각제로 가는 징검다리 과도 단계로 이원정부제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당시 국민들에게 이원정부제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2안인 4년 대통령 중임제도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원택 교수는 “19대 국회 개헌자문위의 경우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상하원 양원제를 제안했다”며 “상하원 양원제의 경우 당시 국회가 도농 격차가 심해지면서 지역 대표성을 잃어가는 데 있어 하원은 비례대표로, 상원은 지역 대표 의원들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개헌특위 의원들은 발제자로 나선 두 교수에게 정부형태 개편과 개헌 시기 등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내각 책임제와 이원정부제 간 차이점에 대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 전 개헌과 정부 형태만 우선 개헌하는 원포인트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이원정부제는 정부가 이원화 된 것”이라며 “정부 구성에 있어 대통령은 국민 직선제, 의회는 다수파에 의해 내각 총리를 선임하는 형태로 되는 것이다. 사실상 분권형 대통령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30년만에 개헌인 것을 감안하면 모든 사항을 한꺼번에 다 하는 건 힘들다. 특히 민감하고 이념적으로 연결되는 영토나 경제 등을 논의하면 힘들어진다”면서 “꼭 권력구조 부분과 기본권 부분 따지기 보다 일단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개헌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두고 논의한 뒤 다음에 개헌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헌특위는 12일 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권, 지방자치, 경제 및 재정,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절차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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