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경상남도,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억 확대 지원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7-01-11 16:12

경남신용보증재단 10개 지점에서 상반기 자금 250억 신청서 접수
취약계층 소상공인 위한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50억 별도 할애
대출금리상한제’ 적용으로 소상공인 배려
경상남도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경상남도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00억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12일부터 지원한다.

경남도는 조선업 불황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보다 200억원을 확대했다.
??
자금신청 대상은 경남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가운데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등 그밖의 업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금신청 절차는 ①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창원·마산·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창녕·거창)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②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며, ③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순이다.
??
상반기 자금 지원 기간은 1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도는 융자금액에 대하여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
특히 경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50억원을 별도 할애해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운용과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자금의 저금리 지원을 위한 ‘대출금리상한제’를 시행한다.
??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연간 5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①대표자가 저신용(6등급∼10등급)이면서 저소득(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②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으로, 융자금액은 업체당 3000만원 한도이며,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0.5%로 일반보증 대비 50% 이상 감면된다.

그 외 지원조건 및 내용, 절차 등의 사항은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과 동일하다.
?
경남도가 추진하는 금리상한제란 개인별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준금리에 가산되는 가산금리의 상한을 2.0%에서 3.0%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고시·공고란의 ‘2017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또는 경상남도 기업지원단(전화 055-211-3384),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
백유기 경남도 기업지원단장은 “올해 자금규모 확대와 금리상한제 적용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특히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지원으로 보다 더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