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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1심 무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영훈기자 송고시간 2017-01-11 15:10

국민의당 김수민, 박선숙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1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양섭)은 이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검찰의 고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씨와, 김 의원 지도교수였던 김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 선거홍보 테스크포스팀을 만든 뒤 이를 통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620여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과 왕 전 사무부총장은 리베이트로 받은 비용을 실제 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도록 모의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국민의당은 무죄 선고 직후 논평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무죄판결로 중앙선거관위가 선거의 공정한 관리의무를 저버리고 신생정당 탄압에 앞장서 편파조사를 했고, 검찰도 정권의 입맛대로 무리하게 기소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사필귀정이며 국민의당의 승리”라며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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