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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 점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정은영기자 송고시간 2017-01-11 15:50

20일까지 원산지·유통 등 집중점검...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앞장서
마포구가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20일까지 주택가 인근 및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축산물 위생과 원산지 점검을 실시한다.(사진제공=마포구청)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20일까지 주택가 인근 및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축산물 위생과 원산지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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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인 설 연휴를 대비해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기간을 정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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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에 추진하는 것으로 전통시장과 아파트 인근 축산물판매업소(식용란수집판매업 포함) 등 30개 업소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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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식품위생팀장을 총괄로 2인 1조 3개 반을 점검반으로 편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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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의 축산물 유통관리, 원산지 관리, 축산물 이력제 관리로 크게 나눠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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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관리 분야는 ▲식육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냉동식육의 냉장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폐기대상 축산물(부패된 알, 깨지거나 오염된 알 등) 판매·사용 등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 미구분 관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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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관리는 ▲수입육, 육우 등의 한우 둔갑 판매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육우, 젖소 등의 한우 둔갑판매 여부 등이며 축산물 이력제 관리는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 미표시 행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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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하고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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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포구는 명절뿐만 아니라 식품이 쉽게 상하는 여름철에도 구민의 건강을 위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숙박업, 위생용품제조업 등의 꾸준한 관리로 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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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축산물 위생 점검과 관련 기타 사항은 마포구 위생과 02-3153-908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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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모든 가정에서 웃음꽃이 필 수 있는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라며 명절을 앞두고 철저한 축산물 위생 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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