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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집중 단속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강경숙기자 송고시간 2017-01-11 16:37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5609개 대상 올해 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행키로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단속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반별로 해당 시·군 공무원 1명과 NGO 소속 민간인 1명이 상시 참여하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대상은 당일 지정된다./아시아뉴스통신DB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도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기오염, 폐수 등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2017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1일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내 산업단지 내 5609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0년까지 1/3로 줄이고자 경기도가 추진하는 '알프스 프로젝트' 세부계획이 반영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 배출업소의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자동차 매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이 총괄을 맡고 4개 반 16명을 편성해 진행된다.

환경오염단속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반별로 해당 시·군 공무원 1명과 NGO 소속 민간인 1명이 상시 참여하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대상은 당일 지정된다.

세부 점검 계획으로는 자율환경관리 사업장 관리 강화,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환경감시 공무원 역량 강화, 자동감시시스템(TMS)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이 있다.

자율환경관리 사업장은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중에서 2년간 행정처분이 없어 우수등급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을 말한다.

지정기간 동안 정기 지도·점검에 대한 면제를 받는 특혜가 있지만 매년 자율환경관리 사업장의 20%는 자율점검 이행여부를 수시 지도·점검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 밖에도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맞춤형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과 단속율 저조지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비정상가동 우려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은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과 장마철, 갈수기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은 섬유, 제지, 금속, 피혁, 시멘트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도내 40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세정수, 활성탄, 여과포 등의 교체주기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금·염색·피혁 등 유해성 폐수를 배출하는 산업단지 주변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오염물질이 초과 검출될 경우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 지도·점검으로 80여 개의 사업장을 폐수 무단방류 행위 등으로 적발하는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천수질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점검 결과 무단방류 등 고의적·직접적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단기간 시정 가능한 위반사항 등은 현지 시정조치 후 사후확인 할 계획이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공장밀집 구역인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폐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아 도민들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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