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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수원군공항 이전 '화성·안산 최후 통첩?'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01-11 17:54

국방부, '설명회 요청응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갈음하겠다'
화성·안산, '지역주민간 갈등 조장과 주민피해' 반대 고수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군공항이전 화성추진위원회와 화성 화옹지구 군공항유치위원회,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수원시청)

국방부가 9일 화성시와 안산시에 '수원군공항이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관계 지자체 설명회 참여를 재요청'하는 사실상 최종 압박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두 지자체가 불참석 의사를 밝히고 있어?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두 지자체가 설명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의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서면으로 갈음하겠다며 국방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문을 통해 화성시와 안산시가 원하는 일시와 장소를 정하라고 했지만 13일까지 설명회 기한을 정한 것이어서 사실상 마지막 '통보'라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11일 관계지자체와의 첫 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 불참석한 화성과 안산시를 대상으로 26일 추가 회의를 개최하려했으나 회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공문을 통해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이례적으로 '최근 언론 등으로부터 국방부가 사업추진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화성시와 안산시는 종전과 같이 불참석 의사를 밝히고 있다.

화성시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자체가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안산시는 '화성시와 인접한 안산시의 주민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불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화성시가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4조 제 3항에 따르면 국방부는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9일 '설명회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를 통보, 갈음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상태다.

국방부관계자는 아시아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수차례 공문 등을 통해 협의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13일까지 기다린 후 무대응일 경우 향후 계획을 진행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항이전 다음 절차로 넘어가겠다는 국방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설명회는 협의계획을 논하기 위한 자리로 협의라고 볼 수 없다"며 "협의를 하려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지만 화성시민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국방부의 입장을 따를 수?없다"고 못을 박고 있다.

만약 회의가 개최될 경우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사업정책과장, 공군본부 기지발전과장, 경기도군관협력담당관, 수원시 군공항이전과장, 안산시 관계자, 화성시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논의 주요내용은 군공항이전사업 절차 및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기준, 방법, 절차 등 협의계획, 수원기지 종합발전방안(이전후보지)연구용역 결과, 이전부지 주변지역 지원방안, 관계지자체 의견수렴 및 토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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