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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조작'한 구미시 공무원 구속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7-01-12 08:40

대구지검 김천지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11일 근무성적과 승진 순위를 바꾼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미시 공무원 김모씨(여.50)를 구속했다.

당시 인사담당 계장이었던 김씨는 2014~2015년 사이 7ㆍ8급 공무원 37명의 근무성적 점수와 승진 후보자 순위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무성적을 바꾼 이유는 7ㆍ8급 공무원 3명의 승진 순위를 앞당기기 위해서였다

앞서 검찰은 근무성적을 바꾸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이모(60ㆍ4급) 국장과 지시를 따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인사담당 김모씨(37)를 지난해 12월20일 구속한 바 있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해 연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에서 '전국 꼴찌'의 초라한 성적으로 체면을 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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