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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가스공사, 예선료 10만원만 받아라 甲질 횡포” 지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1-12 10:03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의 특정 예선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퇴직 임직원 재취업으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던 한국가스공사가 이번에는 터무니없는 예선료를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평택/인천 LNG 기지 예인선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2017-2018년도 FOB(본선인도조건) 예선료를 항차당 1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예선요율은 항차당 7000만원대에 달하는 평균 예선요율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가스공사가 이같은 예선요율을 책정한 이유는 모자라는 금액을 DES(착선인도조건) 거래를 통해 보전하라는 의미"라며 "자칫 WTO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해외로부터 LNG를 수입하면서 '국적 LNG선 운영위원회'를 통해 현대LNG해운 등 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이같은 조건의 예선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는 가스공사가 '갑'의 위치에서 선사와 예선사들 간의 계약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WTO 제소 등 위험을 선사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감사원과 해수부 등 관계기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가 수송선사와 예선사에 대해 여전히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종속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가스공사의 이같은 조치는 통영예선 등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장기간 유착관계에 있던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항내 안전 등 '선박입출항법'을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가 이같은 조치를 강행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상황에 대해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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