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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17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42가구 모집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유성진기자 송고시간 2017-01-12 13:10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3월 말 대상자 발표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청)

전남 광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42가구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일반 기존주택 27가구 및 고령자 6가구, 신혼부부 9가구 등이며,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2016년 12월 27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 전입이 돼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269만원 이하)인 자, 장애인으로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등이다.

신혼부부는 혼인 5년 이내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다. 1순위는 혼인 3년 이내 유자녀인 자, 2순위는 혼인 5년 이내 유자녀인 자, 3순위는 혼인 5년 이내 또는 소득 50%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이며, 기타 순위는 소득 70% 이내의 혼인 5년 이내의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이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LH와 광양시에서 무주택 여부, 세대원 전원의 소득, 토지 및 자동차 등 재산, 주택도시기금 대출 여부 조회 등을 거쳐 3월 말 LH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 LH 콜센터(1600-1004), LH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60-3266,3267),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사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 지원한도액 55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 희망 주택을 직접 물색해 신청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 한도액 중 LH가 95%를, 입주자가 5%를 각각 부담하고 임대료는 지원금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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