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6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광양시, 올해 슬레이트 지붕 80동 철거 2억6000여만원 지원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유성진기자 송고시간 2017-01-12 13:18

주택과 부속건물(상가, 축사 제외) 대상,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
빈집 및 슬레이트 철거 모습.(사진제공=광양시청)

전남 광양시는 올해 2억6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슬레이트 지붕 80동을 철거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비산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과거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집중 보급된 슬레이트는 석면에 1급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2009년부터 건축물에 사용이 금지됐지만, 기존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철거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원 대상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를 희망하는 자로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되며, 건축물 용도상 주택과 상가, 축사 등을 제외한 부속건물만 가능하다.

또 무허가 건축물 중 지방세 납부 이력이 있는 주택과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 중인 슬레이트 철거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0일까지며,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건축물대장, 재산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소득수준과 나이, 주택 노후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면적을 조사하고 철거일정을 협의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철거를 추진한다.

김용길 환경정책팀장은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억1300만원을 지원해 슬레이트지붕 258동을 처리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써 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