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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김관영 의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17-01-12 14:00

김관영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군산출신 김관영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신판 관련, 당사자, 증인들의 허위 불출석, 벌칙강화 등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2일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김관영 의원(전북군산·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 하는 자’,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그 처벌 수준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국민과 정치권으로부터 이어왔다.

김 의원은 “국가적 위기의 장본인인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의 비협조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심사 일정이 지연시키고 있어 문제인식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다”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크게 강화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이미 불출석 등의 죄를 물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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