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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朴대통령 강요로 최순실 지원" VS 특검 "형량 고려요소일 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1-13 12:49

13일 오전 8시,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영훈 기자

'뇌물 공여' 등의 피의자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밤샘조사를 마치고 13일 오전 8시쯤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 28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이재용은 부회장은 22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이재용 부회장은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압박으로 원치않게 최순실(61·구속기소) 일가에 수백억원대 자금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은 박 대통령의 압박이 있었다고 해도 향후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 요소일 뿐,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할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배임, 위증 등으로 정리된다. 단 뇌물죄의 경우 법리 검토와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적용 가능하다.

뇌물공여 혐의의 경우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을 약속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 등에 수백억원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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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최태원 SK, 구본무 LG, 신동빈 롯데, 김승연 한화, 조양호 한진, 손경식 CJ 등 8개 재벌 기업 총수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위증 혐의는 이 부회장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최씨 일가에 대한 특혜 지원 과정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특검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 단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국조특위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박영수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른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40억원을 출연한 부분이 뇌물죄로 적용될 수 있을지를 놓고 법리 검토도 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소장 변경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밤샘 조사 결과 얻어낸 사실과 증거, 증언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르면 오늘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 의혹에 연루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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