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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닭 농가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임상검사 실시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이재정기자 송고시간 2017-01-13 13:54

구좌 하도 야생조류분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H5N6) 검출 관련,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대(반경 10km)내 닭에 대한 농장별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닭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임상검사는 야생 철새분변 시료채취일(5일)로부터 7일이 지나 방역조치일(12일)이 경과되어 오늘(13일) 닭 농장에 대하여 행정시 가축방역관 18명을 투입하여 정밀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으면 오늘 중 이동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며, 오리의 경우, 시료채취일로부터 14일 경과 후인 20일부터 시료채취 후 혈청검사 및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없을 시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방역대 내에는 20농가(닭 19, 오리 1)의 57만 8000수가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전화예찰 및 의심축 신고 등을 종합할 때 지금까지 이상이 없으며, 철새도래지 통제?예찰?소독은 물론 가금농장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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