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H5N6) 검출 관련,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대(반경 10km)내 닭에 대한 농장별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닭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임상검사는 야생 철새분변 시료채취일(5일)로부터 7일이 지나 방역조치일(12일)이 경과되어 오늘(13일) 닭 농장에 대하여 행정시 가축방역관 18명을 투입하여 정밀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으면 오늘 중 이동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며, 오리의 경우, 시료채취일로부터 14일 경과 후인 20일부터 시료채취 후 혈청검사 및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없을 시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방역대 내에는 20농가(닭 19, 오리 1)의 57만 8000수가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전화예찰 및 의심축 신고 등을 종합할 때 지금까지 이상이 없으며, 철새도래지 통제?예찰?소독은 물론 가금농장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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