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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혐의 이인수 수원대 총장 '집행유예'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01-13 16:36

교비를 빼돌려 자신의 소송비용을 교비로 사용하고 교재판매 대금을 부당하게 회계처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수원대 총장(64)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7300만원의 교비로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 교재 46종 5만5000여부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 약 6억2000만원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 회계로 부정 편입시킨 혐의도 받았다.

이 총장은 재판 동안 "총장으로서 직원 업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대리인 선임비용을 교비 회계로 지출한 것은 소송비용 발생원인이 학교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한 "교재 판매수익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 회계로 처리한 것은 교재를 수원대 법인 출판부에서 냈기 때문에 학교 재산을 한 푼도 어긋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총장이 대리인 소송선임비용을 교비 회계로 지출한 것은 소송에 법인과 함께 피고인 개인이 포함돼 있다면 학교교육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교양 교재 판매대금을 법인 회계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 판매 수익을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볼 조건이 미비하지만 교제 제작비용을 제외한 순수익 3억6000만원을 피해액으로 보고 다른 회계에 수익을 편입한 것은 횡령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총장 측은 "겸허하게 수용한다.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 임원의 자격박탈사유를 공무원에 준해 적용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총장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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