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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초과' 유한킴벌리 물티슈 10종 판매중지·제품 회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1-13 17:35

식약처 "인체 위해 가할 수준 아냐"…우리나라 0.02%, 유럽 5%, 미국은 아예 기준 없어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사진출처=유한킴벌리 홈페이지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티슈 중 메탄올이 허용치를 벗어난 10종을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0.003~0.004%)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티슈 중 판매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 '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식약처 기준에 적합했다.

회수 대상은 ▲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 하기스 퓨어 물티슈 ▲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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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아기물티슈 중 회수 대상 제품 목록.(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캡처)

다만 식약처는 초과된 메탄올 수치가 0.001~0.002% 수준에 그쳐 유럽이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없이 사용이 자유로운 것을 고려할 때 이 정도 수치는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같은 제품명이지만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달라 성분 검사가 추가로 필요한 제품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메탄올이 제조사의 의도적인 목적으로 홉입된 것이 아닌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식약처는 정확한 혼입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회수 대상이 된 물티슈를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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