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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뇌물·위증 혐의…이르면 오늘 영장 청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7-01-14 10:14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오늘(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아시아뉴스통신 DB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오늘(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 방침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을 약속 받는 대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 미르· K스포츠재단 등에 수백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13일 오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최씨 등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거나 요구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할 계획이다.

또한 특검은 장시호씨가 제출한 최씨의 '제2의 태블릿PC'에 삼성의 지원 내역이 구체적으로 담긴 최씨와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스포츠기획팀장(전무) 사이에 다수의 이메일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삼성과 관련해서는 밝히지 않은 여러가지 내용이 있다. 핵심적인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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