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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업기금·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안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7-01-14 11:23

상반기 농업기금 60억원, 농어촌진흥기금 30억원 융자 지원
경남 진주시는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진주시 농업기금 60억원과 경상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3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진주시 농업기금은 농업인(임업인 포함),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운영자금은 3000만원, 시설자금은 5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경상남도 농어촌 진흥기금의 경우 운영자금은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원, 법인 3억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운영자금의 용도는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 판매?가공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다만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업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 신청기한은 1월31일까지이며,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진주시와 NH농협은행 진주시지부의 권역별 순회 안내 시 대출접수를 받아 3월 중으로 융자를 실행하게 된다.

한편 진주시 농업기금은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에서 농업경영의 어려움을 시에 건의하면서 당초 2014년까지 300억원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했으며, 2013년 상반기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매년 250여명의 농업인에게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기금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농업정책과(055-749-6106)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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