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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뇌물·위증 혐의…영장 여부 결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7-01-15 11:07

이재용 부회장./아시아뉴스통신 DB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30분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를 비롯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 방침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시간에 걸친 특검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앞서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을 약속 받는 대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 미르· K스포츠재단 등에 수백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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