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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뇌물·횡령·위증'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1-17 01:42

지난 13일 아침,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시간에 걸친 특별검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찰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 12일 오전 이 부회장을 소환해 22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와 이를 통해 얻어낸 증거, 증언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끝에 이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뇌물공여' 혐의의 경우 특검은 계열사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지원을 약속 받은 삼성이 그 대가로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 등에 수백억원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을 이용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와준 것에 대한 답례라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사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일반 뇌물죄'와 '제3자 뇌물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은 최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800만원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0억원 상당의 출연 등을 모두 뇌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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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위증' 혐의는 이 부회장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최씨 일가에 대한 특혜 지원 과정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이 특검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 단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압박으로 원하지 않게 최순실(61·구속기소) 일가에 수백억원대 자금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뇌물죄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부정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압박이 있었다고 해도 향후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 요소일 뿐,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특검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던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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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나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했던 롯데·CJ 등 다른 대기업의 '뇌물공여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형제의 난'을 겪으며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롯데는 면세점 재승인 시점에 미르재단에 28억 원을 출연했고,?SK하이닉스는 최태원 회장이 지난해 8월 사면을 받은 직후 최재원 부회장의 사면을 바라는 상태에서 68억원을 출연했다.

재판중이던 이재현 CJ 회장은 8억원을 출연했으며, 당시 이 회장은 1657억원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 된 후 지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였다.

이후 이재현 회장은 '샤르코마리투스'라는 병으로 지난 7월 20일, 재상고를 포기했지만 대통령의 8.15특사로 바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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