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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위원장, "뚜렷한 성과와 과제를 함께 남긴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1-17 15:30

지난해 12월 3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김성태 위원장이(바른정당)이 출석 요구서를 직접 수취하지 않은 우병우, 김장자, 홍기택 증인 등에 대해 출석 요구서 전달을 재차 시도했다고 밝히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김성태 위원장(바른정당)이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조사가 남긴 성과 및 과제, 그리고 향후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먼저 국정조사특위의 활동 개요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 60일간(2016년 11월 17일 ~ 2017년 1월 15일간) 각각 2차례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7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기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전체 132명의 증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1988년 '5공 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9대 기업 총수가 청문회에 출석하고, 1997년 '한보 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구치소 청문회가 개최되는 등 성역 없는 조사와 지위 고하를 막론한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불출석 및 동행명령장을 거부한 증인 35명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위증 증인 9명에 대한 전례 없는 강력한 고발 의결조치가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김성태 위원장은 지난달 7일, 제2차 청문회에 출석한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 증인의 위증 혐의에 대한 박영수 특검의 고발요청이 있었음을 알리며, 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이 만료된 관계로 특위 위원 전원의 연서를 받아 고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참석한 증인들이 앉아있다.앞줄 왼쪽부터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 전 실장,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아시아뉴스통신DB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 의한 정부 고위직 인사 개입 정황 ▲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금출연과정에서의 청와대의 강압과 정경유착 정황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선의료진의 시술 ▲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존재 ▲ 청와대 출입 시 통제받지 않은 보안손님 존재 등을 확인한 점을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국정조사계획서 의결 당시부터 특위 활동의 언론 공개를 원칙으로 정해 지상파 3사와 국회방송, 인터넷 언론의 생중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실시간 제보와 참여가 이뤄지는 등 '국민과 함께 하는 청문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이번 국정조사 특위가 남긴 문제점과 한계로는 ▲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국정농단 의혹 핵심증인들의 불출석 ▲ 강제구인권 등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동행명령제도의 실효성 부족 ▲ 위증죄 고발 외 허위진술에 대한 대책 전무 ▲ 수사권 없는 국회의 증거수집 및 진실규명 한계 ▲ 대통령 경호실 등 현장조사 무산에 대한 대책 부재 등을 들며 향후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조특위의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 지난달 16일 김영재 의원 현장조사에서 제기된 세월호 당일 진료차트 조작 의혹을 비롯해 청문회 중 위원들로부터 요청된 16개 사안을 별도로 특검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성태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특위는 뚜렷한 성과와 과제를 모두 남겼다"고 말하며,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정조사 기간에 한해 동행명령에 대한 강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증인 소재 파악을 위한 국가기관 등의 협조를 법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의 활동 경과를 담은 '국정조사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1월 20일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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