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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원 구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1-17 18:04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찬우 국회의원이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박찬우 국회의원(천안갑·새누리)이 1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찬우 피고인은 지난 제20대 총선 때 불법으로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의 진술과 당시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서 증거를 확보했고 이날 공판에서 벌금형으로 구형을 내리게 됐다.

담당 검사는 “일명 용봉산 단합대회 사건은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단합대회 규모 확대를 위해 일정을 조정하기도 했다”며 “일반적인 사전선거운동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감안해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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