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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9600만원 부과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7-01-18 09:39

경북 영덕군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북 영덕군(군수 이희진)이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5587건 9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 2017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인.허가, 신고 ,등록 등)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된다.

금액은 면허종별로 1종부터 5종까지 종류별로 최저 4500원부터 최고 2만7000원까지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 방법은 전국 어디서든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어플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54-730-6422) 및 읍?면 재무담당으로 전화문의하거나 방문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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