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심사 시작…뇌물공여 등 혐의 적용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영훈기자 송고시간 2017-01-18 11:4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는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할 예정으로, 구속 여부 결정은 이날 오후 늦은 시간 또는 다음날 새벽 쯤 결정될 전망이다.

이후 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바로 구속된다.

이에 대해 삼성은 “이 부회장과 회사가 피해자”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자금 출연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은 없으며 대가를 바란 적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삼성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수요사장단회의까지 취소하고 대응 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오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오너 공백으로 주요 현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은 초긴장 모드로 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법원 출석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15분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뒤 특검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다.

영장심사 이후 이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로 돌아와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한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가 유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43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에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