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뉴스홈 정치
새누리 윤리위, 현기환 등 4명 제명..김현아는 당원권정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1-18 15:19

지난해 11월 4일,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대국민사죄를 했다. 사진은 사죄문을 읽는 김현아 전 대변인./아시아뉴스통신DB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8일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사실상 바른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3년 정지를 결정했다. 

새누리 윤리위원인 류여해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워원회가 대상자들에게 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불응해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심의를 완료해 징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여라 윤리위원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 "엘시티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당의 위신 극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최대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해서는 "포스코와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 부정부패 행위로 당의 위신을 극히 훼손한 책임을 제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2014년 9월 일어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 유예 1년 선고 받있다"며 "민심을 이탈케 하고 당의 위신을 극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제명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자진 탈당한 만큼 더 이상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김현아 국회의원은 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활동을 지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행위에 대한 책임과 비례대표 의원직 사수를 위해 자진 탈당하지 않고 적반하장식 제명을 스스로 요구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심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판단으로 다음 회의인 20일 금요일에 징계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오는 20일 9시 전체 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