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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4년간 법적 논쟁 “10억원 세금 지켰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7-01-18 16:07

1~2심 패소사건 대법원서 승소…“긴장 늦추지 않겠다”
충북 단양군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단양군이 4년여 기간 동안 법정논쟁 끝에 패색이 짙던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을 뒤집으면서 1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지켜냈다.
 
18일 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1∼2심에서 패소한 9억7400만원 규모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해 승소했다.
 
지난 2012년 10월 군 세무조사팀은 A법인이 600억원에 사업장을 인수했으나 취득·등록세 신고 시 414억43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군은 신고에서 누락된 185억5700만원을 과표로 취득·등록세 등 모두 10억500만원을 추징했다.
 
A법인은 추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2심에서 ‘3100만원을 제외한 9억7400만원을 환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군은 포기하지 않고 지난 2015년 6월 대법원에 상고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란 결과를 이끌어 냈다.
 
박상용 군 재무과장은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는데도 끈질긴 노력으로 자칫 환급해 줄 뻔한 고액 지방세를 지켜냈다”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직원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수행한 안진수 주무관은 “법인의 주장 내용이 입법취지에 맞지 않은데다 고액인 점, 장래에 발생할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며 “1∼2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리정연하게 주장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군은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환송된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소송에 매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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