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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새누리당 경선 후보, 벌금 700만원 ‘선고’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1-18 17:39

김수진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기자회견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수진 새누리당 경선 후보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수진 피고인은 지난 3월 15일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박찬우 의원 아들 병역문제 선관위 검찰고발’이라는 허위 사실을 문자로 작성, 2만 5000명에게 유포한 혐의는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수진 피고인은 “문자 발송은 인정하지만 병역문제란 표현만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김수진 피고인은 이번 판결로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상실될 상황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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