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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립학교 경영실적 따라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7-01-18 19:40

대구교육청, 교사 채용비리 사학법인에 임시이사 파견
대구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인)의 경영 실적 등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인) 지원 및 지도 방안' 개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학교법인 경영평가 등을 통해 실적이 우수한 법인에는 감사 면제,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를 포함한 재정 추가 지원, 연수 및 포상의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러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하거나 비리·사고 발생 법인(학교)에는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와 인건비를 비롯한 재정 지원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비리·사고 발생 법인(학교) 지원 제한을 위해 '사립학교 행·재정 지원제외 심사협의회'를 운영해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감축 등 행·재정적 지원 제외 조치 등을 통해 각종 비리 발생을 사전에 막을 방침이다.

또한 사립학교 교사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 관계자, 사학법인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된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제도 개선 T/F'를 구성·운영해 현재 시행중인 임용시험의 교육청 위탁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과 사립법인연합회 주관의 교사 공개채용 시행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연계해 향후 법인 자체적으로 채용한 교원에 대해 인건비 재정결함지원금을 일정 부분 감액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학교법인의 경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로 학교 현장의 교육력 신장과 개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에게 대구교육의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법인에 임시이사 6명을 파견한다. 선임된 임시이사는 법률전문가(변호사),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와 함께 언론인, 교수, 교육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2년 동안 학교법인과 소속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법인의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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